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승합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뒤 문을 열다가 뒤에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교통이란 이동이나 운송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주차·정차 행위, 운전자나 탑승자의 승하차 과정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일단 당시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신림사거리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승합차를 세운 뒤 문을 열다가 뒤따르던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용어"라고 지적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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