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과거청산 대가 준돈 1억3000만원 반환의무 없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9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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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유흥주점 접대부에게 과거를 청산하라며 준 1억3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접대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용한 돈 1억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K(38)씨가 접대부 N(34·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 및 성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억3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성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1억3000만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원고가 피고보다 적극적이었고 그와 같은 만남 및 성관계의 조건으로 원고 스스로 많은 액수의 돈의 지급을 제안하고 또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결혼 의사를 밝히거나 돈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만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커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N씨를 만나 2009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유흥주점에서 일하지 말라"며 현금 1억원과 선물 비용과 교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사용한 뒤 N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N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9월 K씨는 N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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