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男 '집행유예'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8 12:4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등법원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유통업자 A씨와 공모해 가짜 비아그라를 판 혐의(상표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직원 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와 정씨의 벌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인정했지만, 김씨와 오씨의 벌금 4000만원의 경우 그 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A씨가 건네준 비아그라가 가짜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A씨의 상표권침해행위에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상품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Viagra라고 인쇄했을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 물품 표면에는 'Viagra'라고 인쇄돼 있어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등록 상표가 단순히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오씨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통업자인 A씨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문자메시를 보내고, 전화로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 총 276회에 걸쳐 3585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4000만원, 김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4000만원, 오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