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중 사고死 소방관, 순직보상금 못 받아""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8 12:39: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순직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순직 소방관 차모씨의 부인인 황모씨가 "죽은 남편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뒤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순직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을 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같은 직무 자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만 포함하기 때문에 직무를 위한 출동·복귀 중 위험한 재해는 순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황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고 밝혔다.

차씨는 홍천에 위치한 모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다 화재가 진압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