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한 부인에 징역 8년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7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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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려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 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의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힘들지만, A씨와 자녀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 자녀들이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제초제를 구입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결국 A씨는 같은해 6월 A씨의 아들이 '시끄러워 집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 오지 않자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 강장음료에 제초제를 타 남편을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 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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