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의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힘들지만, A씨와 자녀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 자녀들이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제초제를 구입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결국 A씨는 같은해 6월 A씨의 아들이 '시끄러워 집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 오지 않자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 강장음료에 제초제를 타 남편을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 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