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7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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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작성했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남공작원에게 여권과 한국의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 로 판단.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이라 해도, 편지 작성·제출 행위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에서 파견된 대남공작기구 요원 장모씨에게 200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김 위원장의 생일 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메일로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편지에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 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다' 등 의 내용을 담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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