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6월5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B자동차 원단업체의 자재보관창고에서 에어백 제조 원단 14롤,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B업체에 입사한 이들은 회부 내부를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자재를 폐 원단 수거업체에 되팔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자재가 없어진 사실을 안 회사가 수사 의뢰 방침을 내비치자 지난달 퇴사했다가 경찰 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장물임을 알고도 이들이 훔친 자재를 매입한 폐원단 수거업자 C씨(44)에 대해서도 장 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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