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1992∼2005년 특목고 및 유명대학 진학 현황을 게재한 것 은 최씨가 가맹점을 개원하면서 본원 학원에 대한 실적과 연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 최씨가 게재한 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이 가맹점의 성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 당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A학원 노원구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에서 수강생을 배출한 적이 없음에 도 홈페이지에 A학원 본원의 진학 실적을 게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 다.
잎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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