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역 미신고' 예비군 대상자 처벌 '합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7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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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대상자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舊)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양경찰관 퇴직 후 보류사유 해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예비군 훈련대상자 A씨가 "처벌 근거가 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은 헌법 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방의 의무에서 파생된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 궁극적으로는 예비군의 인적 자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위반행 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단순한 행정적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에 행정상 제 재가 아닌 형벌을 부과,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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