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선원 前비서관 수사착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7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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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해당 고소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사실관 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의 경우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사건인 점을 감안,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향후 검찰은 접수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필요할 경우 고소인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피고소인인 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장관은 박 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는 미국이 다 갖고 있다. (한 국 정부는)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자 "'정치적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전 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 유언비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 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경찰이 수사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전파하 라고 시달했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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