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심부름센터 짜고 개인정보 유출·판매… 6명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7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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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등과 짜고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한 무등록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의뢰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7일 심부름센터 대표 A씨(58)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구청 공 무원 B씨(57) 등 5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한 C씨(55) 등 37명과 개인정보를 심 부름센터에 팔아넘긴 신용정보회사 직원 7명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D씨(41)로부터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소와 직장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 은 뒤 구청 공무원인 B씨에게 돈을 주고 주민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등 지난 2008 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뢰인 37명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무원들은 A씨에게 정보를 넘길 때마다 돈을 받아 모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위치추적기 또는 친구찾기 서비스 가입된 휴대폰을 차량에 부착 한 뒤 온라인 지도로 확인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 다.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문자 관리 서비스를 통해 몰래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민등록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대량으로 발급·유출하거나 구청·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금품으로 매수해 주민등록자료와 제적등본을 조직적으로 유출·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 제도의 허점과 함께 공공기관·민간회사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정보 유출 ·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다른 심부름센터, 신용정보회사, 담당 공무원, 변호사·법무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 관행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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