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참교육)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의 호화교장실 감사의 솜방망이 징계에 실망스럽다"라고 반발했다.
참교육은 이 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많은 문제 중 ‘호화교장실’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결과 47개교의 교장(중징계2명, 경징계3명, 경고34명, 주의7명, 기처분1명)과 행정실장(경고4명, 주의42명, 기처분1명)의 결과가 발표됐다"며 "대부분 중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교육은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할 교수학습비와 학생휴게실로 꾸며야할 공간까지 교장실로 꾸미고, 샤워실과 변기를 구비할 정도의 호화교장실을 한 것이 사실로 들어났고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의 과다지급, 교장실환경개선사업비 초과 집행, 미경과된 사무용집기교체등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교장에게도 주의 및 경고 징계를 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학부모들은 실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교육청은 급식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학교장 47명에 대한 사건을 감사 진행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파렴치한 학교장들에 대한 감사 역시 철저히 해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 교육청은 향후 이와 같은 교육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화교장실관련 교장들에 대한 중징계 및 재정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근절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로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며 관련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참교육 관계자는 "평상시 학교에서의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며 교장의 책임을 강조하던 교육청이, 학교 교육예산을 불법·편법 전용한 학교장들에게 중징계하지 않고 대부분 ‘주의나 경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같은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3일 인천지역 교장 리모델링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 총 9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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