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수원시청 공무원 구속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06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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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용 토지매수 1억 꿀꺽 직무를 이용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수원시청 7급 공무원 A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수원시청에서 구거 등 용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구거토지를 싼 값에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치과의사인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구거 등 용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수원시 권선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B씨에게 접근, 지목이 구거인 인계동 747-5번지 토지와 935번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큰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이 토지를 싼 값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억 원의 대가를 요구했다.

이후 B씨는 이를 승낙했고, 같은해 8월18일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군서울지구병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계동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달 2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위 구거토지상의 무허가 건물 2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인계동 구거토지를 용도폐지시킨 뒤 이를 싼값에 불하해주는 대가로 같은해 9월1일 B시로부터 2000만원 짜리 수표 1장을 받았다. 또 3일 뒤 수원시 권선구 하나은행 세류동 지점에서 8000만원 짜리 수표 1장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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