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두 노조 조합원 273명(교사 183명, 공무원 90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273명은 크게 당원으로 활동한 혐의와 후원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나뉜다. 당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265명이며, 이 가운데 당원 가입 및 당비 기부, 두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 인원은 247명(교사 170명, 공무원 77명)이다. 이들 중 30명은 후원회원의 지위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당원 가입 혐의만 적용된 인원은 교사 1명, 당비 기부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7명(교사 6명, 공무원 11명)이며, 후원회원으로 활동해 기소된 인원은 총 8명(교사 6명, 공무원 2명)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273명 가운데 68명(교사 59명, 공무원 9명)은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정치자금 규모는 총 1억153만2000원에 달하며, 노조원 1인당 평균 30~40만원의 정치자금을 민노당에 제공한 것으로 계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이들의 노조 내 직책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버나 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현재까지 확보된 (다른)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확보된 증거를 통해 당원 가입 시기, 당원 번호, 당비 납부내역 등을 확인했고, 상세한 분석 결과는 공판과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 기부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직시 정당을 가입하거나 정치자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외에도 외국에 체류중인 노조원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1명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민노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번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불법정치자금 기부 정황의 경우 구체적인 단서가 더 확보되면 따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민노당의 반발로 명부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재직 중인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5년치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지만, 기소 전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양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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