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강매 혐의' 안원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06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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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안모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해당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매해 생긴 이익 역시 안 전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갔을뿐, 안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26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담하다"며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고 있어 내 삶의 자체를 부정 당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갤러리에서 30여억원의 미술품을 사도록 해 11억여원을 챙긴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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