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4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수수한 액수, 수수경위 등에 비춰보면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액이 많지 않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수뢰 관련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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