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롯데건설에 '무혐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5 1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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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임목조사서 허위작성' 의혹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로 꾸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롯데건설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명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롯데건설과 B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측정한 27개 표준지의 일부 면적이 900㎡ 이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표준지 면적을 재확인하려면 표준지가 특정이 돼야 하지만 표식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골프장 부지의 산림을 불법 벌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5년전까지 울창했다는 기준이 없고, 이를 알아볼 수 있는 항공사진의 경우 나무의 높이와 두께를 알 수 없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입목축적률 허가 의혹과 산지전용면적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B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신격호 회장이 계양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을 때 각하 처분을 받았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홈페이지에 적시했다며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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