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12월께 H환경과 B개발에 관내 청소를 위해 노면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여 원씩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994년 제정된 폐기물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했지만 7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이 두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가 H환경과 B개발에 지급한 경비만 모두 70억여 원이나 지불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관내 업체가 두군데라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약한 두 업체 모두 관내에 있고 노면차의 차고지도 구비한데다 청소를 하다 생기는 잔토를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 어려웠다"면서 "게다가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업체에만 일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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