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획... 고양시, 특혜 의혹 부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5 1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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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거리를 청소하는 노면차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까지 무시해가며 기존 업체와 7년여 동안 계약을 유지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12월께 H환경과 B개발에 관내 청소를 위해 노면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여 원씩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994년 제정된 폐기물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했지만 7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이 두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가 H환경과 B개발에 지급한 경비만 모두 70억여 원이나 지불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관내 업체가 두군데라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약한 두 업체 모두 관내에 있고 노면차의 차고지도 구비한데다 청소를 하다 생기는 잔토를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 어려웠다"면서 "게다가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업체에만 일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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