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건축업자 장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당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상가영업주에 대해 이전비 외에 1000만 원 상당의 영업보상금과 1억여 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전혀 상권이 형성될 수 없는 지역에 상가의 외형만을 갖추고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상가를 구비해 보상투기를 노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판사는 "피고인이 보상금 지급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상가대책위원회를 결성, 그 위세를 과시하고 나아가 구성원들과 함께 집단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건전한 부의 추구라는 사회적 가치마저도 흔들리는 등 그 사회적인 폐해 또한 심각하다고 판단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탄2지구 상가대책위원장이었던 장씨는 동탄2지구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지난 2007년 5월께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한데 이어 인근 건물 2동을 빌려 26개의 쪽방 형태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후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일명 상가딱지)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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