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표시 학원교재 배포 상표법 위반 아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5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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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고 밝힌 점 등을 보면 이 책은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책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위해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한국교육개발원의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요가 대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 'EBS'를 교재 표지에 부착하고, 교재 약 150부를 수강생에게 배포(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소비자가 교재의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오인하게 할만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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