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월 "뉴타운사업의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부천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안11블록 주민 1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은 대지로서의 효용 상실, 건축물의 과도 밀집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청이 이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정비조례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일 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인 경우와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인 경우,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는 뉴타운사업 지구는 모두 23곳으로 이 가운데 부천 소사.원미를 포함해 광명 9건, 안양만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지구지정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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