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엇갈린 판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5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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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상위법 도정법 위임벗어나' VS '상위법 구체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일명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뉴타운사업의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부천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안11블록 주민 1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은 대지로서의 효용 상실, 건축물의 과도 밀집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청이 이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정비조례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일 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인 경우와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인 경우,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는 뉴타운사업 지구는 모두 23곳으로 이 가운데 부천 소사.원미를 포함해 광명 9건, 안양만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지구지정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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