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동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원에서 학원생 46명에게 건당 150~500만 원을 주고 업자 31명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격증을 썩히지 말고 용돈도 벌고 경력도 쌓자"며 학원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자들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로 받은 금액은 1억6500만 원에 달하며 A씨는 알선료 명목으로 이 중 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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