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자격증 불법대여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5-03 1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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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장등 78명 입건 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원 학원생들의 자격증을 업자에게 불법 대여한 A씨(38)와 학원생 B씨(22), 업자 등 7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동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원에서 학원생 46명에게 건당 150~500만 원을 주고 업자 31명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격증을 썩히지 말고 용돈도 벌고 경력도 쌓자"며 학원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자들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로 받은 금액은 1억6500만 원에 달하며 A씨는 알선료 명목으로 이 중 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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