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2일 간 실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부재자 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재자 투표자는 일반투표자에 비해 적어도 5일 먼저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후보자의 사퇴가능성은 비단 부재자투표기간 이후 뿐 아니라 일반투표 이후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행 우편제도 하에서 전국의 모든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지가 개표사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선거일 5일 전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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