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 보증보험 직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당초 직원의 요구를 거절한 적 있지만,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 근저당설정 등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례비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외에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데는 공사의 보증이 필수적이었던데다 향후 유대관계가 중요해 일반적인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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