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카드발급업체회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2 18: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사 보증보험직원에 돈 건네ㆍ 인천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사 직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건낸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 보증보험 직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당초 직원의 요구를 거절한 적 있지만,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 근저당설정 등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례비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외에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데는 공사의 보증이 필수적이었던데다 향후 유대관계가 중요해 일반적인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