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주가 조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02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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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추종 심리 이용 해외펀드 활용 검찰, 회사대표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홍콩계 사모펀드를 이용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국제금융전문가 A씨(52)와 업체 대표 4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임직원 및 사채업자 27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홍콩계 펀드 P사와 조세 회피지역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사모펀드 M사 등을 이용해 7개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주식을 매수해 주고 원리금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총 5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이익보장 약정과 투자금액 33%의 현금 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로 총 421억 원을 주식 장내매수 등에 투자했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을 추종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해외 펀드사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검찰은 대주주 등의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를 파악해 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반대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 내역을 파악해 이와 연루된 코스닥 업체 대표 등의 주가조작 행위와 회사 운영과정에서의 횡령 및 배임 비리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계선상에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계 해지펀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불량 기업가들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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