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형광 스프레이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죄만 물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05∼2006년 미세유리구슬 등을 혼합해 자동차 번호판에 뿌리면 빛이 반사돼 감시카메라에 하얗게 찍히는 반사형광스프레이를 1300개를 제조, 과속단속을 피하려는 B씨 등 3명에게 개당 6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프레이를 사들인 B씨 등이 이를 번호판에 뿌려 경찰의 과속 단속업무를 방해하도록 방조한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스프레이를 뿌려 번호판의 식별이 불가능·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A씨 등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방조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단순히 자동차관리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거나 단속기가 설치된 차선을 피해 운행하는 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무인단속기를 이용한 단속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 점 등이 그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B씨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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