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당초 부지 무상임대조건을 어긴만큼 그만큼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경기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까지 의뢰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2일 법제처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의 1번지 일원 2만724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5306㎡ 규모의 마린센터를 준공, 평택항만공사를 통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마린센터 내 사무실(1만1766㎡)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립인천검역소 등 CIQ기관과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현재 사무실 면적의 83%인 9769㎡에 입주가 이뤄졌다.
또 상업시설(3508㎡)에는 수협, 농협 등 금융기관과 커피숍이 입주를 했다. 입주율은 71%(2507㎡)에 달한다.
그러나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가 당초 부지임대목적을 어기고 임대사업을 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이었다며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은 것은 이를 어긴 것이므로 그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도에 요구했다.
도는 그러나 마린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상업시설이 필요하므로 당초 임대목적을 어기지 않았다며 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센터 개관 이후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사용료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충돌이 격화되자 지난 2월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건축하고, 관세출입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것이 당초 행정 목적에 위배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지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용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행정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도가 당초 부지 무상 사용 목적을 어기고 임대사업을 한 꼴이 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에 상업시설 임대료 부분만큼 사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마린센터에 입주한 기관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상업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국토부는 그러나 당초 목적에 어긋나게 시설을 임대했다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