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과정서 불봅 탈당→복당 예비후보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은 부당"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29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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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 공천 과정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8일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 고조흥·이흥수씨가 "당이 부적격자를 공천 후보로 선정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공청심사 및 공천결정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나라당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제9호에서는 탈당, 경선불복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포천시장 후보로 결정한 서장원 현 시장은 탈당한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으므로 탈락한 후보들에게 실질적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장원 현 시장은 2002년 한나라당 포천군수 경선에서 떨어지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지난 2월23일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지난 12일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 현 시장을 포천시장 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김모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복당한 자를 후보로 선정했다"며 받아들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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