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업자에 단속정보 제공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29 1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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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만원 받은 전직 경찰관 2명 실형 사행성 게임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학준)는 사행성 게임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900만 원과 97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단속정보를 또는 신고자 정보 등을 알려주는 명목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79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지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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