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박 시장에게 2차례 돈을 건냈다는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1차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1차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집중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D사 김 회장과 김 회장의 비서실장인 배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증인 신문에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4월9일과 6월4일 두 차례에 걸쳐 D사 김모 회장을 서울 도곡동 A주상복합 모 카페에서 박 시장을 만나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8000만원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했다.
김 회장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들 운전기사인 임모씨와 함께 도곡동으로 가서 박 시장을 만나 8000만원을 전달했다"며 "4000만원씩 쇼핑백에 넣은 두개의 묶음을 다시 가방에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전에 박 시장을 만났을 당시 시장 선거 후 1~2억원 가량 빚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달한 돈은 모두 한화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지난 2007년 4월 9일 박 시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김 회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렌트카를 이용해 박 시장을 만나러 가긴 했다"면서 "그러나 아들 운전기사인 임씨의 진술처럼 분홍색 보자기에 5000만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부분은 기억은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인 배씨도 "지난 2007년 6월께 김 회장이 사무실로 불러 가보니 돈 다발로 보이는 묶음을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를 받아 이를 담은 후 김 회장이 탄 택시 뒷자석에 실었다"며 "하지만 4월 9일에 김 회장이 박 시장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9시간이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 당초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박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0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D사 김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박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시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사업 참여 대가로 서울 도곡동 카페에서 2007년 4월 9일 5000만 원과 6월 4일 8000만 원 등 1억3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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