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폭행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9일 은신하고 있던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전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전철연 김포신곡지구 조직부장 안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부상이 전치 2주로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안씨가 병원 농성 후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용산사건 농성자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상주하던 중 남 전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은신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