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前민정수석 징역 3년6월 확정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29 18:4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박연차 리스트' 이택순 前경찰청장은 징역 1년·집유2년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좌)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우)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 인사 청탁'과 함께 유명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향후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보험성'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서울 모 호텔 중식당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태광실업 계열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민정수석과 이 전 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박연차 리스트' 연루 인사 중 형이 확정된 4, 5번째 인물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회장에게서 7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장인태 전 차관에게 박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태웅 전 김해시장과 박 전 회장에게서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을 선고받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각각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일명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박 전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