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돼지를 모두 매몰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판정된 농가는 지난 8일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선원면 금월리 한우 농가로부터 3.1㎞ 떨어진 곳으로 구제역 경계 지역(반경 3∼10㎞)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강화 지역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우제류 가축은 227개 농가 3만1154마리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또 야생 고라니 84마리를 포획해 매몰처리하는 등 시 예비비 25억5000만 원을 들여 구제역 확산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업분야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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