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5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에게 영주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친척을 국내에 초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심사?결정 권한을 사무소장에 위임하고, 등록외국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선·보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보호외국인이 의류, 서신, 도서 등 필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도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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