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래방서 추태부린 평택시장 5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28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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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시장 항소심 패소 송명호 평택시장의 '노래방 추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송 시장의 행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송 시장이 일본에서 한 행동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적이 없다"며 송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를 방문했을 때 노래방에서 여성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행위와 욕설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송 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송 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이 전 의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2005년 10월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 아오모리시의 초정으로 평택지역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인근 노래방에 참석, 여성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과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다음해 4월 기자들을 불러 모아 일본에서 있었던 송 시장의 행동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송 시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 이 전 의원은 송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위증을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송 시장은 "고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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