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민사 사건에 대해 5월 초부터 2개월간 조기 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기조정 제도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조정에 적합한 민사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하면, 조정담당 판사가 법원 조정센터와 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외부 중재센터로 사건을 넘겨 조정부터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 조정이 이뤄지는 시기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 이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가 법원에 도착한 후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 약 2개월간이며, 외부 중재센터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상급심을 거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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