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ㆍ잦은 음주도 이혼 사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28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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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 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지만 결혼 초부터 B씨의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둘 사이의 불화가 시작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관계가 부부싸움 등으로 점점 악화되자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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