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공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의 희망에 의해 실시해왔던 기관간 인사 교류를 6월부터 계획교류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 범위내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시·도에 통보했다.
자치단체간 교류는 시·군 138개 직위를 광역-기초, 기초-기초간 1대1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류직위는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직위(총무, 기획 등)나 객관성 공정성과 업무쇄신에 필요한 직위(감사, 건축 등), 소수직렬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화공, 지적 등), 상호 이해협력의 필요성이 큰 직위(교통, 도시계획 등),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경제, 통상 등)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교류 대상자에게는 교류가점(0.05점, 최대 1.8점), 특별승급(1호봉),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우대(최소 A등급) 등 인사 혜택이 주어진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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