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중부경찰서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31)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6일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주점에서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 등 3명을 폭행한 뒤 현금 100만 원을 강취하는 등 4개월 간 총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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