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이날 오전 8시 서울고검 1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검사들의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들의 조사시점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제보자 정모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가 될 전망이다. 전날 재구속된 정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조사는 정씨의 폭로 내용은 물론, 본인의 형사사건 부분까지 두루 진행된다.
조사단은 정씨에 대한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예정이며, 진상위는 녹화물 전체를 확인해 조사과정의 불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조사단이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가 끝나지 않아, 이날 조사에 동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공보담당 하창우 변호사는 "향후 법리검토가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단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위 인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조사단의 모든 과정을 진상위가 확인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씨 조사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어 검사들의 소환 시점을 단정하긴 이르다"며 "최대한 빨리 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현직검사들을 소환하기로 진상위와 조사단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사단은 우선 정씨 조사에 집중한 뒤 수사팀을 1, 2팀으로 나눠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현직검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정씨가 '스폰서'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다는 수표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과 40여건의 통화기록조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단은 정씨가 로비 리스트로 작성한 다이어리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며, 로비가 이뤄졌다는 업소 등의 현장 검증에 주력하면서 정씨 조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회의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영상녹화 원칙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객관적, 과학적 수사 지향 등 향후 활동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위원회 2차 전체 회의는 내달 6일 오전 8시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열리며, 3차 회의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로 정례화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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