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 시동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7 1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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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검찰과 한 전 총리의 '2라운드 혈전'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명간 항소심 재판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부패전담부로 형사1부와 4부가 있는데 재판부 배당은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증거기록과 재판기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으며, 이 사건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 사건과 병합된 상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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