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4년 8월 "Y교회가 소유한 강남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지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김모씨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4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자신의 사기행각을 성공시키기 위해 토지 매매 등에 필요한 교회 재단이사회 회의록과 부동산 매매약정서, 주민제안서, 토지사용승낙서, 서초구청장에 대한 질의서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임씨는 2004년 7월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로비자금 3000만원을 달라"며 직원 접대비와 구청장 해외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총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Y교회 총무팀장 겸 재단법인 Y교회 유지재단의 사무국장 대행인 임모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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