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은 경기여성연대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자 지원단체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선정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의 확인서 요구는 지원단체 선정 통지 이후 부가한 사후부관"이라며 "이 같은 경우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여성부도 확인서 제출과 같은 사후부관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여성연대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여성가족부의 지원단체 선정 취소 철회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확인서 제출요구도 적법한 철회권 유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돼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기여성연대가 경찰청이 작성한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6월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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