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때 피해자가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6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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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멍이 들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신체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과 달리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자위 아랫부분이 붉게 충혈돼 있고, 팔과 등, 허벅지에 멍이 든 모습이었다"며 "이같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조사한 여성경찰관이 진단서가 필요없다고 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지만, 약국에 가서 파스와 멍든 곳에 바르는 연고를 사 2주 정도 손에 파스를 붙이고 생활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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