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노래방 담당 자로 근무하면서 노래방 등록이 안되는 건물에 허위 복명서를 작성해 등록이 가능하게 해 준 대가로 업주 9명에게 8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주류 판매로 인한 과징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업자 6명으로부터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류 판매 및 도우미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이 의뢰된 노래방의 업 주에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는 등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임자 B씨도 노래방의 위법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를 포착,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경위를 조 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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