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온서적 헌법소원, 정당성 없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24 1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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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면서도 "헌 법소원 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3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 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지모씨 등 6명에 대한 판결문에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들의 '헌법 소원 제기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온서적 지시는 국방부 내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국군 최고책임자의 지시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하지만 지씨 등은 지시가 헌법에 위반된다 단정하고 군 내부집단의 힘에 기대 헌법소원을 제기, 불필요한 논쟁을 낳는 등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 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씨 등은 지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구한 뒤 그 재판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거나, 지 휘계통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며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선택한 이 번 방법은 적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지씨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의 소송에서 "지씨의 파면처 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또 파면 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지씨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 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와 함께 징계를 받은 박모씨 등 5명의 법무관들에 대해 "이들에 대한 징 계처분은 처분결정 당사자인 육군참모총장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씨 등은 2008년 10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 금지 조치시킨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 다.

이에 국방부는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2명),감봉 1개월(1명), 견책 (1명), 근신(2명)처분을 내렸고, 지씨 등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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