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8)의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 중 에 있는 A군을 퇴학처리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분무 효확인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학교장이 'ADHD를 앓고 있는 A군이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주변 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로써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를 수업참여에 배제시키는 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ADHD는 특수교육을 받을 사유이지 퇴학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에 따르면 A군은 2007년 9월 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중 2008년 ADHD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2월 'A군이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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