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경기지부장등 유죄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24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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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 경기지부장(49)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현 직 간부 5명 가운데 김희정 교선국장(36·여)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나머지 4명에 대 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7번째 선고다.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2월에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 지난 16일 제주지법 유죄가 나 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서 정한 구성 요 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돼야 한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 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에 관해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법 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시국선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 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죄만 범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 를 밝혔다.

박효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처리 등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지부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사회적이나 법률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지금 국민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권 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 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간부 5명에 대 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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