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 경기지부장(49)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현 직 간부 5명 가운데 김희정 교선국장(36·여)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나머지 4명에 대 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7번째 선고다.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2월에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 지난 16일 제주지법 유죄가 나 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서 정한 구성 요 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돼야 한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 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에 관해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법 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시국선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 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죄만 범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 를 밝혔다.
박효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처리 등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지부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사회적이나 법률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지금 국민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권 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 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간부 5명에 대 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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