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가축 살처분 돌입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2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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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구제역 의심 2곳 중 1곳 '양성' 인천시는 강화 구제역 의심 신고된 2개 농가 가운데 불은면 덕성리 농가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강화 양사면 교산리 농가는 음성판정 됐다.

시는 덕성리 A씨 농가에서 발생한 19마리의 우제류가축을 설처분한데 이어 인근 500m범위 안에 있는 7개 농가 한우 74마리와 돼지 1마리, 젖소 29마리, 염소 6마리 등 모두 129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제역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3㎞로 정할 경우를 대비해 농가 주변에 이동통제소 3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살처분구역을 3㎞로 확대할 경우 수 천 마리의 우제류가축이 살처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은 최초로 발생한 강화 선원면 금월리 한우농가와 6.5㎞떨어진 곳이다.

이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한 3~10㎞범위 안에 있는 지역이다.

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통제소 38곳을 설치하는 등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작업과 함께 강화지역 827개 축산 농가에 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불은면 일대 500m 주변을 살처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면 축산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결정이 나오는대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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