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는 2003년 일반발파공법이 아닌 무진동 발파공법인 '할암공법'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도로공사 측이 5억여원의 추가 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공법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금액 7억5000만원의 70%인 5억250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는 공사 시작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가 뱀장어의 생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을뿐, 동부에게 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부건설도 시공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해금액의 30%인 2억25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도로공사와 동부건설의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양식장의 장어 15만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후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조정결정 처분을 받고 양식업자에게 도로공사는 6억7500만원을, 동부는 7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실제 공사를 제대로 관리 안 한 책임을 동부에 책임이 있다"며 이미 지급한 6억75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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